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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가짜환자 공모 보험금·요양급여 타내

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상해보험 가입자들과 짜고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인천의 M한방병원 병원장 박모(43)씨와 원무과장 이모(41)씨를 구속하고 다른 3개 병원 관계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M병원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상해보험 가입자 130여 명을 모집해 허위 진단서 등을 발급, 5억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탈 수 있게 해주고 자신들은 입원비와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요양급여금을 챙기는 등 3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병원은 상해보험 가입자들에게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 등 허위로 진단서를 끊어주고, 서류에는 이들이 병원에 장기 입원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한 병원은 직원들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해가며 친척이나 지인 중에서 가짜 환자 모집을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