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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베트남 신생아 ‘국적세탁’

1인당 700만원 받고 한국국적 불법취득·송출 일당 적발

국적취득 자격요건이 안 되는 한국 내 베트남 신생아들에게 불법으로 한국 국적을 얻도록 해준 브로커와 의사 등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브로커 총책 김모(39)·남모(56)씨, 베트남 국적 E(37·여)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베트남인 모집책 등 28명을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총책 김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체류하는 동안 출산하거나 자국인과 동거 중에 혼외출산한 베트남인들에게 출산증명서 등을 허위 발급·위조해주고 이들이 낳은 신생아에게 한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수법으로 베트남 국적의 의뢰자가 낳은 신생아 28명이 한국 국적 취득 후 베트남으로 출국했으며, 김씨의 사무실에서 출국 수속 중인 신생아 60여 명의 사진 및 여권을 압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 브로커는 불법체류 중이거나 위장결혼으로 입국한 베트남 여성들이 자국인 남성과의 동거를 통해 아이를 출산한 ‘혼외출산’의 경우 출생신고에 결격사유가 있다는 점을 노렸다.

베트남인 의뢰자들은 출산한 아이가 성장해 한국으로 재입국하면 초·중등학교 무상교육 등 선진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한국 내 취업과 자유로운 입출국 등 이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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