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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여행사서 표 사도 항공사에 소송 가능

과다 위약금 손해 배상판결

여행사를 통해 비행기표를 샀더라도 항공사를 상대로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정재훈 판사는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예매한 강성덕(55)씨가 위약금이 과다하다며 캐세이퍼시픽 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씨에게 567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여행사를 통해 비행기표를 샀기 때문에 항공사와는 직접 계약이 없는 간접 구매자이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한 행위로 손해를 봤다면 기업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초 판매자가 대기업이고 최종 구매자가 일반 소비자인데 직접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면 소비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약금은 필요하지만, 한 달 전에 표를 반환했음에도 20%나 위약금을 물리는 건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학원을 운영하는 강씨는 2006년 여행사 2곳을 거쳐 항공권 69장을 예매했다가 출발 한 달 전에 31장을 반환했는데, 취소된 탑승권 가액의 20%에 가까운 위약금을 부과당했다.

그는 위약금이 많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신고·고발 등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공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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