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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학부모 소환제’ 도입 검토

학생이 잘못하면 체벌 대신 학부모 불러 상담

교육과학기술부가 체벌금지 법제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학부모 소환제’를 체벌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4일 교과부에 따르면 체벌금지를 명문화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든 뒤 의견수렴을 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등 법제화 절차만 남겨뒀다.

시행령의 관건은 체벌 대체 수단으로서 미국식 ‘학부모 소환제’가 제기됐다는 점이다. 교육이 일차적으로 가정에 있다는 점에서 도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우리 정서와 맞지 않다는 반대 여론과 ‘소환’이라는 용어에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반면 징계수단으로서 과거 ‘정학’에 해당하는 조치를 부활시킬지도 관심사다. ‘정학’은 의무교육 취지에 어긋나고 비교육적이라는 이유로 1997년 폐지된 조치라는 부담이 있다.

따라서 교과부가 소환까지는 아니지만 학부모에게 일정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장치를 두거나 정학의 경우 가정학습, 외부기관 연수 등 다른 수단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체벌금지 조치를 도입한 서울과 경기도 교육청은 관내에서 체벌 사건이 발생해 긴장하고 있다.

◆ 중학생 체벌 동영상 유포

서울 강서교육청은 지난달 15일 양천구 한 중학교 수업시간에 A교사가 학생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따귀를 때리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돼 진상파악에 나섰다. 체벌의 이유는 해당 학생이 지시를 무시하고 수업을 방해한다는 것이었다. 이 동영상은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됐으나 현재는 삭제됐다.

경기도교육청도 용인 A고 3학년 담임 B교사가 지난달 22일 강당에서 축제 행사를 보던 3학년 남녀 학생 2명을 손으로 때려 남학생이 갈비뼈 통증을 호소한 사건을 접수받고 이 학교에 조사반을 파견했다. 조사반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학생인권 침해 사례가 확인되면 그에 맞는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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