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헉! 1800만원 ‘요금 폭탄’

해외 나갔다 휴대전화 분실… 새전화 개통하려고 사용정지 해지

해외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대학생이 무려 1800만원에 달하는 요금을 내야 해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에 사는 한 대학생은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핸드폰 요금이 2000만원, 죽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학생은 지난 8월 스페인으로 배낭여행을 떠났다 휴대전화를 분실했다. 그는 현지 경찰에 신고하고 한국에 있는 부모에게 연락해 이통사에도 분실신고를 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학생이 귀국한 뒤인 9월 2일 부산 남포동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분실 정지를 해지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생겼다. 그는 “분실한 휴대전화의 정지를 풀고 두 달 정도 기본 요금만 내다 해지하면 휴대전화를 싸게 살 수 있다고 해 분실정지를 해지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두 달 새 누군가가 문제의 휴대전화를 썼고 국제로밍요금이 부과돼 요금이 1800만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통사 측은 “로밍 요금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와 문자 통보를 했으나 주인인 학생이 이를 보지 못한 것 같다. 사연이 안타깝긴 하지만 현재로선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만약 이 학생이 남은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끝까지 체납할 경우 개인 신용등급이 회복하기 힘든 지경으로 떨어진다. 다만 미납금을 내지 않아도 금전적 손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 관계자는 “누적 체납료가 30만원 이상이고 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서비스가 강제 해지된다. 동시에 이 같은 사실이 거의 모든 금융사와 이통사에 공유되기 때문에 개인 신용에 큰 상처가 생긴다”며 “다만 가압류 등 강제적으로 요금을 받는 방법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