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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어? 나도 모르는 통장이 생겼네

은행원에 정보제공 주의

일선 은행 직원이 실적을 높이려고 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었다가 처벌을 받았다. 실적 압박을 받는 은행원이 친한 사람에게 통장 개설을 부탁하더라도 확실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에 사는 심모(45)씨는 지난 5월 통장을 정리하려고 가까운 H은행에 찾아갔다가 울산에 있는 이 은행의 한 지점에서 자신과 남편의 명의로 주택청약종합통장이 개설된 사실을 알고 당황했다. 심씨는 “그런 통장을 만들겠다고 동의한 적도 없고 신분증 확인 작업이나 서명 기재 등 정상적인 통장 개설 절차도 없었다. 기분이 나빴다”고 7일 말했다.

그는 이 은행에 통장 개설 내역을 요청한 결과,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자신과 남편, 아들, 딸 앞으로 총 10개의 적금통장 계좌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생겼다가 해지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씨 가족 명의로 된 적금은 박씨의 돈으로 개설·유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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