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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채 투자 세금 부과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달러의 공습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도 막바지 대책을 준비 중이다. G20 서울 정상회의 직후 ▲외국인의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부활 ▲외국 은행 국내 지점 선물환 규제 강화 ▲은행부과금 도입 등 3대 방안을 차례로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가 빠르게 늘면서 원화 값이 떨어지는 가운데 달러 홍수도 예상되자 정부는 자본 유입 규제 대상을 채권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채권 보유액은 지난해 말 56조4000억원이었으나 9개월 만에 18조2000억원 급증, 9월 말 현재 74조6000억원에 이른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채권은 99%가 국채와 통안채(통화안정증권)이다.

정부는 정책 일관성과 대외 신인도 문제가 있지만 거시건전성 유지가 더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를 부활하기로 했다. 특히 시간이 촉박한 만큼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 형식으로 외국인의 국채와 통안채 투자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난달부터 외국 은행 국내 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을 자기자본의 250%로 제한한 규정도 강화할 방침이다. 외국환거래규정은 분기별로 한도를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125%까지 낮출 수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은행부과금을 도입하기 위한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 일부 국가들은 은행세를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달라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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