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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허락받고 찍은 알몸사진 타인과 ‘돌려보기’ 무죄

상대방의 승낙을 받고 찍은 알몸 사진을 휴대전화 등으로 배포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7일 내연녀의 알몸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해 성폭력범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윤씨가 내연녀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로 협박문자를 보낸 폭행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률 규정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춰 보면 배포했을 때 처벌되는 ‘촬영물’에 당사자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