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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조희문 영진위원장 해임

독립영화 제작 지원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던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위원장이 결국 해임됐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그가 독립영화 제작 지원 심사 등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해임을 결정하고 본인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문화부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조 위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 등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해임으로 영진위는 당분간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문화부의 이 같은 결정에 조 위원장은 “해임 결정은 절차와 내용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필요한 부분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경우에 따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