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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청소년 연예인 보호법’ 제정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청소년들의 성(性)적 침해나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한 법적 보호 규정이 마련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와 학습권 및 공정 연예활동 보장대책’을 마련, 청소년 연예인의 보호에 나섰다.

우선 청소년보호법시행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 ‘매체물에 등장하는 청소년’ 보호 규정을 신설한다. ‘청소년의 신체 노출이 있거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표현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 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입안 중인 ‘대중문화예술산업 진흥 관련 법률안’에도 청소년 연예인 관련, 성적 보호·건강 및 학습권 보호 등의 규정을 넣기로 했다. 또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 등 내용을 추가해 자율 정화도 장려키로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