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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키스방’ 명함 사라질까

정부, 광고물 배포 금지 추진… 적발땐 1000만원 벌금

‘키스방’ ‘유리방’ 등 신종 청소년유해업소의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키스방은 일정 요금을 지불하면 여성과의 키스, 애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유리방은 투명한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성적인 동작을 보여주는 신종영업이다. 이들 업소는 추가요금을 지불하면 성매매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6일 열리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이들 업소의 전화번호 광고와 장소 정보, 인터넷사이트 주소 등을 담은 광고물 배포를 금지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개정(안)을 상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고시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성가족부 장관의 관보고시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광고물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인터넷 등에 청소년의 접근 제한 없이 설치·부착·배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등에 대한 광고는 2004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돼 공공장소에서의 광고·선전이 제한되지만, 키스방 등의 업소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지자체와 경찰의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또 이들 업소는 전화번호 광고만을 규제하는 기존 고시를 회피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뺀 약도, 인터넷사이트 주소, e-메일 등의 규제되지 않는 정보만을 노출하는 방법으로 법망을 교묘히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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