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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오장풍 교사’ 퇴출 재심 요구

학생을 과도하게 체벌한 동영상이 공개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일명 ‘오장풍’ 교사가 “퇴출이 과하다”며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했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A초등학교 오모(52) 교사는 소청심사 신청서에 “해임은 시교육청이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교사는 징계수위가 바뀌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 체벌 퇴출 정당성 여부를 끝까지 다툴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