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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서울 역세권 골목도 시프트 허용

앞으로는 지하철역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지역에도 시프트(장기전세주택)가 들어서게 된다.

서울시는 10일 민간 부문의 시프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반경 250∼500m에 있는 2차 역세권 중 큰 도로에서 떨어진 지역에도 시프트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해 2차 역세권 중에 간선도로 등에 접하지 않은 지역의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200%에서 300%로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큰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이면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없다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시프트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다만 역세권이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근린공원,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한 경우는 용도지역 변경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이후에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