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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MC몽 첫 공판 “믿어달라”

고의발치 등 병역기피 혐의 '부인' "입대연기 브로커 거래, 난 몰랐다" 향후 행보 "대중 이원하는 길로"



병역기피 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이 첫 공판에서 고의 발치로 병역을 기피한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대중의 뜻에 따라 향후 행보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두 달 만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1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형사 3단독 임성철 판사)에서 열린 재판에서 “혼자 살 때라 입영영장은 어머니가 받아서 매니저에게 전달됐다. 그런 상황에서 입대가 연기되는 것을 잘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연기를 위해 브로커에게 250만원을 줬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았다”며 “입영 연기가 죄가 된다면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공무원 시험 응시로 입영을 연기하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고의발치에 의한 병역법위반 등 두 가지 혐의로 MC몽을 기소했고, MC몽은 첫 번째 혐의는 일부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MC몽은 “엄마와 형도 이가 각각 11개, 10개가 없다. 엄마와 형의 치료가 우선이라 생각해 초·중·고교를 다니면서 치과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지금도 두 개가 망가져 있다”며 “제가 봐도 바보 같다. 이런 일을 의도적으로 했다면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고의발치는 사실이 아님을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MC몽은 1998년 8월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이미 치아 4개가 발치돼 있었고, 2000년부터 6년간 6개를 더 발치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난 2004년 이전 건도 포괄적으로 병역기피를 위한 행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향후 법정은 공소유지가 되고 있는 35번 치아 발치(2006년 12월)와 관련한 병역기피 의도 유무를 가리는 데 초점이 모일 전망이다. 두 번째 공판은 29일 열린다.

한편, MC몽은 이날 예정보다 2시간 이른 시간 미리 법원에 나와 재판 시작 정각에 맞춰 법정에 들어섰다. 정장 차림에 뿔테 안경을 끼고 나와 덤덤한 태도로 재판에 임했다.

1시간 동안 진행된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 앞에 선 그는 “대중가수로서 대중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무대에 설 수 없다”며 “어떤 결과가 나와도 대중이 원하는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또 “조금이라도 제 진실을 믿어 달라. 죄가 있다면 누구보다 아프게 벌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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