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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용산 농성자 중형 확정

대법 "화염병이 화재 원인… 경찰 진압작전은 정당"

‘용산 참사’ 농성자 7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1일, 지난해 1월 정부와 서울시의 재개발 보상 정책에 반발해 용산구 남일당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던 중 화재를 일으켜 진압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 7명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농성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이씨와 김모씨는 각각 징역 5년, 김모씨 등 5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가담 정도가 약한 조모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재 원인을 동영상 자료 등을 근거로 농성자들이 뿌린 시너와 화염병으로 판단하고, 경찰관의 진압 작전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결론지었다. 화재가 다른 외부 요인으로 발생했을 수 있고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참사를 불렀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경찰의 직무집행(진압작전)에서 시기 등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아쉬움은 있다”고 덧붙였다.

◆ “인권침해 유엔에 제소”

김형태 변호사는 “경찰 진압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는데도 법원이 면죄부를 주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인권 침해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유엔 인권위원회 제소와 재심 청구 등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사회적 약자라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하지만 구조적인 모순은 외면한 채 가혹한 형벌을 가했다는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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