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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북카페·사우나·골프연습장 등 아파트 공동시설 다양해진다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이 내년부터 다양해진다. 주민공동시설은 단지내 경로당, 보육시설, 작은 도서관, 독서실 등의 실내 공간을 일컫는다.

국토해양부는 주민공동시설의 종류나 규모를 입주민들이 더 자유롭게 정해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규정 및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밟아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단지내에 도서관, 헬스장, 방과후 교실, 북카페, 사우나, 골프연습장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박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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