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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성매매 피해자 신고하면 2000만원 보상금

법무부는 신고를 통해 성매매 피해자를 구한 경우 2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감금 또는 인신매매된 성매매 피해자, 약물 복용이 강요된 성매매 피해자를 신고해 구조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개정 전에는 성매매 피해자를 3명 이상 구조한 경우에만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인신매매 등 신고보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폐지, 위원회 업무를 법무부장관이 관장토록 했다.

법무부는 관련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신고보상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