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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황산테러’ 징역 15년 확정

퇴직한 여직원에게 일명 ‘황산테러’를 가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채무관계로 소송을 냈던 전직 여사원 박모(27)씨에게 황산을 뿌려 중화상을 입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자장비업체 대표 이모(2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신빙성이 인정되는 관련자 증언 등을 종합할 때 회사대표인 이씨가 직원 이모(29)씨 등과 공모해 황산을 뿌리는 범행을 저지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직원이자 투자자였던 박씨가 경영권 문제로 2007년 퇴사한 뒤 임금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자 다른 직원들과 공모해 지난해 6월 경기 성남시 한 골목에서 출근 중인 박씨에게 황산을 뿌려 얼굴 등에 3도의 화학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