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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논·밭·과수원 연금도 있네

농지연금 내년부터 시행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농지연금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농지연금제도란 한마디로 농지를 담보로 하는 ‘농지모기지’다. 자격요건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이어야 한다. 농지연금의 대상이 되는 농지는 3만㎡(약 1만 평)를 상한선으로, 논·밭·과수원 등 모든 농지를 담보로 설정할 수 있다.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은 농지은행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은행과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2억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70세에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월 약 77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되며 아울러 당해 농지는 자경하거나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지급방식도 살아 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다.

농지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농지연금채무를 인수받게 되면 농지연금 수급권을 승계해 계속 받을 수 있다.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각 지역도본부 지사(1577-7770)

/이국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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