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성실납세자 세무조사 면제

성실납세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준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10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 받는다. 서울시 유공납세자도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