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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진료비 거짓청구 망신준다

병원·약국·한의원 등 13곳 인터넷에 명단 공개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전북 군산의 예미안의원 등 13개 병·의원과 약국의 명단을 공개했다.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이름이 공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www.mw.go.kr)에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한 병원 3곳과 의원 4곳, 치과의원 2곳, 약국 3곳, 한의원 1곳을 공표했다.

명단공표 대상은 매년 800여 건의 현지조사를 통해 진료비 허위청구 금액이 1500만원을 넘거나 허위청구액 비율이 20%를 넘는 것이 확인된 의료기관들이다. 이들은 모두 6억8000만원가량의 진료비를 거짓으로 타내다 적발됐다.

현재 폐업 상태인 예미안의원은 환자의 방문일수를 조작하거나 비급여 대상의 진료를 한 뒤 이중으로 건보 진료비를 청구했다 적발돼 업무정지 201일의 처분을 받았다.

춘천서인정신병원은 하지도 않은 정신요법을 했다고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했다 과징금 3억7000여만원을 부과받았고, 서울 서대문구의 새백연약국(폐업 중)은 약제비 허위청구로 128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내원일수를 늘린 광주 서구 해피해피치과의원(폐업 중)은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앞으로 허위청구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엄격한 처벌 및 행정처분은 물론 명단공표제를 강력하게 시행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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