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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국내서 파룬궁 입문 중국인 첫 난민 인정

중국 정부의 박해를 피해 나온 경우가 아니라도 국내에서 파룬궁에 입문해 귀국 시 탄압이 우려된다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고법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중국인 여성 W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룬궁 수련으로 박해받다 출국한 인물뿐 아니라 한국에서의 적극 활동으로 귀국 시 박해가 우려되는 자도 난민”이라고 판시했다.

파룬궁은 1992년 중국에서 시작된 심신수련법으로 현재 수련자 수는 80개국 7000만 명 이상이다. 파룬궁의 교세에 위협을 느낀 중국 정부는 99년부터 사교(邪敎)로 규정, 엄중 처벌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