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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후원금 3억여원 전달 청목회 간부 3명 구속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15일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회장 최모(56)씨 등 간부 3명을 구속기소했다.

최씨 등은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지난해 모금한 8억여원 중 3억830만원을 여야 의원 38명 측에 정치자금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 상 개인이 아닌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불법이다. 검찰은 보강조사에서 청목회와 해당 국회의원실 간 ‘대가성’이 드러나면 양측에 뇌물공여·수수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