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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친일왕족 300억대 토지 국가귀속 처분 취소 확정

대법원이 ‘친일재산’ 가운데 액수가 가장 큰 조선왕족 이해승의 300억원대 토지에 대한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이해승의 손자(71)가 토지의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옛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한일합병에 공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등의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