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 가면서 개인들의 투자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골드뱅킹’ 신규 가입이 15일부터 잠정 중단됐다. 정부가 뒤늦게 골드뱅킹을 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소득에 대해 과세를 추진하자 은행들이 신규 가입을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골드뱅킹은 고객이 골드뱅킹통장에 돈을 넣으면 은행이 금괴 등을 거래해 이익을 올리고, 고객은 투자금을 회수할 때 금 시세와 환율 등을 감안해 실물과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15일 정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골드바 실물거래를 제외한 골드뱅킹 신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키로 했다. 국민은행도 KB골드투자통장 계좌 신규 업무를 이날부터 별도 안내 시점까지 잠정 중단키로 했다. 현재 골드뱅킹을 취급하는 은행은 신한, 국민, 기업 등 3곳으로 규모는 4054억원에 이른다.
이번 사태는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뒤늦게 골드뱅킹 관련 상품을 손실 가능성이 있는 ‘파생상품’으로 분류하면서 불거졌다.
고객이 투자금을 금 실물로 찾아갈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돈으로 찾을 때는 시세와 환율 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므로 정부는 골드뱅킹도 파생상품 성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골드뱅킹이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되면 소득이 배당으로 간주돼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금 통장 계좌도 배당소득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 통장 계좌에서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으로 2009년 2월 4일 이후 지급한 액수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들은 발생 이익에 대해 최고 38.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정일환기자whan@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