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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불법사찰’ 이인규 징역1년6월

“기본권 침해한 책임 중하다”

민간인 불법 사찰에 연루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이인규 전 지원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15일 민간인 사찰 혐의(강요 등)로 구속기소된 이 전 지원관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충곤 전 점검1팀장, 원모 전 조사관도 각각 징역 1년2월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모두 초범이고 징역 1∼2년을 구형받은 이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김종익씨가 민간인 신분임을 알면서도 조사를 벌이고, 압력을 행사해 김씨가 몸담은 회사를 사직하게 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에게 봉사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지위를 오·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책임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이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부부를 불법 사찰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장관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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