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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잠만 교도소서 잔 두목

24년간 수감 중 대포폰으로 폭력조직 관리… 1년 250회이상이나 면회

살인죄 등 24년10개월 형을 받고 교도소에 장기복역 중인 조직폭력배 두목 전모(51)씨가 평택 지역 폭력 조직 3개를 규합해 채권 추심 등 폭력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폭력 조직을 결성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폭력을 휘두른 ‘신전국구파’ 두목 전씨 등 15명을 범죄 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하고 조직원 10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는 교도소에 수감된 2006년과 지난해 각각 대전과 안동교도소 교도관에게 편의를 제공받아 교도소 구내전화와 몰래 반입한 대포폰을 이용해 외부와 연락을 취했다.

전씨는 또 교도관을 협박·회유하며 교도소에서 1년에 250회 이상 면회를 하는 등 교도소 내 ‘거물’로 대우받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2006년에는 장기복역 수감자에게 주는 귀휴를 나와 서울 호텔에서 평택지역 조직 3개를 하나로 통합하는 행사를 연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원이 100여 명에 이르자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계파 조직을 계열사처럼 운영하며 두목은 ‘회장’, 각 계파 두목급 조직원은 ‘사장’ 등으로 칭하기도 했다.

조직을 갖춘 전씨 등은 2006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평택 일대에서 시민단체 간부를 모함·폭행해 활동을 접게 하거나 불법 채권추심, 갈취 등 불법을 저질렀다.

2006년 5·31지방선거 당시에는 향후 개발 이권을 얻기 위해 연예인 14명을 동원해 특정 후보 지원 유세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3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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