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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낙동강 전투’ 법정으로…

경남도 "다음주 소송"

국토해양부의 낙동강사업대행권 회수 통보에 맞서 경남도가 이르면 다음주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하귀남 경남도 고문변호사는 16일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장 작성하는 데 며칠이 걸리겠지만 이르면 다음주 소송을 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내부적으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과 ‘계약당사자 지위확인 소송’, ‘권한쟁의 심판’ 등 3가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도는 본안소송인 계약당사자 지위확인 소송 판결 선고까지 상당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기해 정부가 경남도 대신 직접 공사에 나서는 것을 막기로 했다. 소장 제출 법원으로는 창원지법이나 부산지법이 거론되고 있다.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는 사업권 회수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야당 지자체장 길들이기 목적”이라며 철회를 요구했고 여당은 “경남도의 사업 지체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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