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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귀족학교’ 된 외국인학교

상당수의 외국인학교가 규정을 어기고 내국인을 입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교육과학기술부 규정 등에 따르면 서울의 외국인학교는 해외에 3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한국인과 이중국적자 등 내국인 학생 비율이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돼 있다.

서울시의회 김선갑 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시내 외국인학교 총 21개교를 조사한 결과 7개 교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규정을 어긴 학교의 내국인 비율은 하비에르 국제학교 70%, 서울 아카데미 국제학교 55%, 프란치스코 학교 49%, 한국 켄트 외국인학교 47%,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 외국인학교 45.1%, 서울 용산 국제학교 33.4% 등이다.

특히 이들 학교의 재학생 중 내국인 비율은 더욱 올라간다.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 외국인학교 90.8%, 하비에르 국제학교 85.7%, 서울 아카데미 국제학교 71.9%, 한국 영등포 화교 소학교 55.2% 등에 달했다.

이들 학교의 연간 수업료는 아시아 퍼시픽 국제학교 2180만원, 서울 아카데미 국제학교 2000만원, 서울 용산 국제학교 1865만원 등이다. 이에 따라 소위 ‘귀족학교’로 불린다.

김 의원은 “외국인학교 설립 목적은 외국인 투자 기업 확대를 위해 그들 자녀의 교육 환경 개선인데 소수 부유층 자녀만 다닐 수 있는 귀족학교로 변질됐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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