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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수능성형 할인 대놓고 마케팅

수험표 가져오면 쌍꺼풀·코 50%까지 할인

수능수험생을 타깃으로 한 일명 ‘수능 성형’ 할인 마케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의료비 할인 또는 의료 광고를 금지한 법규정을 교묘히 피해 가는 마케팅이 대부분이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구청과 병원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부 성형외과의원은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벌이는 ‘수능 성형’ 판촉을 올해도 반복하고 있다.

실제로 강남구 A성형외과 의원은 홈페이지 공지글을 통해 “수험표를 가져오면 쌍꺼풀 수술, 부위별 지방흡입 수술 등을 20% 할인해준다”며 수술을 권유했다. 삼성동 B의원도 한 성형 관련 블로그를 통해 30만원에서 300만원에 이르는 쌍꺼풀, 콧대 높이기 등 8가지 수술 가격을 50%로 대폭 할인한다고 광고했다.

현행 의료법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해주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병원을 소개·알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성형외과 진료는 대부분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할인 쿠폰이나 홈페이지 광고가 알선 혹은 유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예외가 되고 있다.

2008년 한 의사가 여드름 약물 치료를 50% 할인해준다며 병원 홈페이지에 광고를 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선고를 한 것이 선례가 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례별로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일부 성형외과 의사가 처음부터 부풀린 가격을 할인해 준다며 눈속임하는 방법으로 수험생 심리를 이용하고 있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엄격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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