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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야근 저축해 길∼게 휴가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내년 7월 시행 탄력 근로시간도 확대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는 초과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근로시간으로 환산해 저축하는 제도다. 근로자는 필요한 때에 저축된 근로시간만큼 휴가를 사용하거나, 미리 휴가를 사용한 뒤 나중에 초과근로로 보충할 수 있다.

개정안은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로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 운영 방법은 기업 실정에 맞춰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노사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 적립대상 근로시간, 적립되는 근로시간의 상·하한 등을 서면 합의로 정해야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운용도 최대 1년 단위로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업무량이 많을 때 근로시간을 집중하고 업무량이 적을 때 휴일을 늘릴 수 있는 이 제도의 운영 단위 기간을 기존 2주나 3개월에서, 1개월이나 1년으로 각각 늘리도록 했다.

아울러 2012년부터는 1년간 전체 근로일수의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도 1개월 개근하면 하루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 시점도 10월에서 7월로 앞당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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