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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아이폰 등 78개 가격 중점 감시

물가안정품목 52개서 확대

정부가 이상징후가 없더라도 상시적으로 가격동향을 감시할 품목을 기존 52개에서 78개로 확대하고 물가안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78개 품목은 올해 초부터 물가논란을 일으켜온 ‘52개 품목’과 오는 11월 말께 공정위가 국내외 가격차를 공개할 ‘48개 품목’을 더한 것으로 이 가운데 중복되는 품목 22개를 제외한 것이다.

이들 품목은 공정위 경제분석팀이 특정한 사유가 없더라도 24시간 가격동향을 감시하게 된다. 이미 공정위는 가격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박상용 사무처장이 경제분석팀을 직접 관할, 매일 2∼3회씩 주요 품목의 가격동향을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만일 이들 품목의 가격에 이상징후가 발견되거나 위법성이 있는 등 민생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되면 가격담합(공정거래위원회), 탈세(국세청), 매점.매석(기획재정부), 원산지 허위표시(농림수산식품부)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전방위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 조사는 단순히 가격안정만을 위한 매점·매석 및 담합 조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가격인상을 통한 부당수익의 탈세 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등까지 모두 망라돼 실시된다.

또 정부는 78개 품목외에도 관련 부처에서 이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선별해 공정위에 통보하면 공정위가 ‘경제분석’을 거쳐 필요할 경우 이들 품목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 합동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의 합동조사는 생산부터 최종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생산자단체, 관련 조합 또는 단체, 유통업체, 대형마트 등에 걸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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