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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동모금회 직원 절반이상 징계

성금으로 술값 계산하고 스키·바다낚시 즐기고 공채 탈락자 특채하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걷은 성금이 소속 직원의 술값과 스키장 비용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공동모금회 중앙회와 16개 지회를 대상으로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공동모금회는 지난 5년간 단란주점, 노래방 등에서 업무용 법인카드로 2000만원 어치를 사용했으며 내부 워크숍 비용 중 2900만원을 스키장, 래프팅 비용 등으로 집행했다.

서울지회는 공개 경쟁시험에서 탈락한 8명을 정당한 절차 없이 계약직으로 특별채용하고 이중 4명은 정규직으로 다시 채용하는 등 중앙회와 광주지회 등에서도 부적정한 직원 채용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총괄 책임자인 박을종 사무총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고 횡령 등에 연루된 직원 2명은 검찰에 고발, 부당집행 한 7억5000여만원을 회수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전체 직원(292명)의 절반에 가까운 직원에게는 도덕적 해이(48명)와 부당한 예산 집행(113명) 등 책임을 물어 각각 징계와 주의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날 복지부 발표에 앞서 공동모금회 윤병철 회장 등 이사회 이사 20명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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