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연금체계는 국민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중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개인이 희망하는 은퇴생활을 영위하기는 매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윤택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세제 혜택 및 장기 투자로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연금저축 투자가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판매되는 연금저축은 10년 이상의 적립 기간을 통해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당해 연도 납입금액의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적립 기간에는 비과세로 운용되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5.5% 부과된다.
내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개인연금 상품만 남게 된다. 더구나 연금저축에 대한 연간 소득공제 한도가 내년부터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보다 주목해야 할 투자 대상임에 틀림이 없다.
그럼 연금저축 투자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효과적일까? 첫째, 확정금리상품에 투자하기보다는 연금저축펀드와 같은 투자형 상품을 편입하여 운용수익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연금저축펀드는 일반펀드와 달리 수익자의 요청에 의해 연 2회 이상 펀드 간 전환이 가능해 시장 상황에 따라 펀드 유형을 적극적으로 전환하고 투자금액도 조절하는 등 유연한 투자가 가능하다.
둘째, 운용 기간 동안은 투자형 상품으로 운용하되, 적립이 완료되고 목돈이 형성되었을 때는 변동성이 낮은 상품으로 전환해 연금수령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즉, 채권형 상품으로의 전환 또는 연금보험으로의 계약이전을 통해 정액지급식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 셋째, 중도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좌 분산을 통해 투자할 것을 권한다. 연금저축상품은 중도해지 시 높은 해지비용(기타소득 20% 과세, 주민세 별도)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연금저축은 노후자금으로 활용한다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금융기관별 상품 분산을 통해서 각 상품의 장점을 동시에 취하며, 부득이한 연금저축의 중도해지 시 해지수수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좌분산을 통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한용 삼성증권 상품개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