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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연금저축펀드 가입할 만

지금 가입해도 혜택 내년 공제한도 확대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어김없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매년 두 차례 바뀌는 세법 때문에 해마다 신경을 써야 하는데, 특히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라면 중단되거나 축소된 세제 혜택이 없는지 잘 챙겨야 한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펀드는 장기주식형 펀드, 장기주택마련 펀드, 연금저축 펀드 등 크게 3가지다.

우선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놨던 ‘비과세 장기주식형 펀드’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펀드를 든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를 받아두거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3년 이상 계약을 조건으로 작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비과세 장기주식형펀드는 납입한 금액의 일정액(1년차 불입액의 20%, 2년차 10%, 3년차 5%)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외에 3년간 배당소득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역시 지난해 말까지 가입이 가능했던 장기주택마련저축 펀드도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투자자에 한해 2012년 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2001년 이전 가입이 가능했던 개인연금저축펀드도 분기 300만원(연간 1200만원) 범위에서 연간 저축 불입액의 40%와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저축펀드와 별개로 운영되는 연금저축펀드는 현재도 가입이 가능하다. 지금 가입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펀드인 연금저축펀드는 내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가질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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