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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청목회 의원’ 소환통보

검찰, 1천만원 이상 현금 받은 의원부터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에게 22일 소환 일정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부터 차례대로 소환 통보가 갈 것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의원마다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민주당 최규식 의원 등 청목회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거나 현금과 청목회 회원 명단을 함께 건네받은 의원들부터 소환할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의원 11명을 전부 부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개정안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나 현금으로 뭉칫돈을 건네받은 의원들을 처벌 대상으로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후원금의 액수, 입금 시기, 청목회 간부와 접촉한 정황 등을 기준으로 소환 대상자를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원경찰법 개정안 발의 전 후원금을 받은 한나라당 권경석·자유선진당 이명수·민주당 최규식 의원의 경우 개정안 발의를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후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받은 민주당 강기정·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등은 청목회의 돈이란 사실을 알고 받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금을 받은 의원들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이 고려되고 있다.

검찰은 의원들을 소환해 후원금 수수와 법안 통과 사이의 관련성을 조사한 뒤 지난 15일 구속 기소된 청목회 간부들에게 뇌물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규식 의원은 이날 “소환통보가 오면 당론에 따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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