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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골프회원권 지방세 오른다

이르면 내년부터 골프회원권, 선박 등 ‘기타 물건’에 부과되는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가 오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기타 물건을 대상으로 취득·등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는 과표인 시가표준액을 현재 시가의 26%에서 70% 수준까지로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물건은 자동차와 기계장비, 공장, 선박, 항공기, 어업·광업권, 회원권 등 3만2340종이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중 시가 조사 작업을 마치고 과표를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