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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남편 출산휴가 늘린다

이르면 내년부터 남편의 출산 휴가 기간이 3일에서 10일 가량으로 늘어난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해 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변리사 시험의 응시생은 시험을 치지 않을 경우 응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2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민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배려를 위한 국민불편법령 개선 과제 72건과 금전납부제도 합리화 과제 142건을 선정, 보고했다.

우선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남편의 출산휴가를 연장하고 유급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남편의 출산휴가는 3일로 영국 2주, 프랑스 11일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수능 등에서 수수료 반환 규정이 없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개선해 반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마련할 예정이다.

택시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택시 운전을 영구적으로 제한한다. 아울러 아동 학대와 관련해 친권상실선고 청구요청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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