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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논밭에서 연금 나온다고?

농지연금 내년부터 시행…자경·임대 가능

농지연금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농지연금이란 65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연금을 지급받으면서 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부부 모두 종신지급을 보장한다.

농지연금제도를 마련하게 된 계기는 농촌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낮고 안정적인 소득원이 없는 고령 농업인에 대한 노후생활 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됐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고령농가 중 연금 미수급 농가는 약 46%에 해당된다.

농지연금제도 도입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2008년 농지연금 도입 방안 마련 연구용역과 농지연금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같은 해 12월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개정하여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09년에는 공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근거법을 구체화했으며, 2010년 현재는 농지연금운영시스템 구축, 모형 설계, 업무 지침 마련, 홍보 등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 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가입자 소유 농지 면적이 3만㎡ 이하여야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말·체험영농의 경우 신청자가 농업인이 아니므로 영농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가입 문의는 홈페이지(www.fplove.or.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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