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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이 법무 “정치자금법 재검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3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청목회 수사와 관련, “정치자금법 전반에 대해 재검토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청목회 수사는) 현행법에 청탁 알선을 목적으로 정치자금을 줄 수 없다고 돼있어 그 부분을 문제삼은 줄 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는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의 질의에 “이 자리에서 바로 문제가 있다, 없다 말하기는 부적절하지만 저희들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정치권은 이번 수사로 소액 정치후원이 불법으로 인식돼 의정활동 자체가 위축된다고 비판해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