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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밀수 캐비어 호텔에 판매

서울지방경찰청은 23일 국제협약으로 거래가 엄격히 규제된 캐비어(철갑상어알을 소금에 절인 요리)를 외국에서 몰래 들여온 이모(50)씨 등 4명과 이들에게 캐비어를 납품받아 판 김모(38)씨 등 6명을 야생 동식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06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러시아와 프랑스에서 캐비어 204㎏(시가 7억2200만원 상당)을 밀반입해 특급 호텔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500g당 100만원에 사들인 러시아산 캐비어를 자체 제작한 30g들이 캔에 재포장해 17만원에 팔았고 호텔 등에서는 30g당 30만원의 비싼 가격에 손님에게 제공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