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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세번 걸리면 영영 퇴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삼진아웃제’ 도입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다 3번 이상 적발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재허가를 불허하는 ‘3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게임중독 청소년에 대한 예방책으로는 심야 시간(0∼6시)대 게임 사이트에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정부는 25일 여성가족부 장관 주재로 9개 관계 부처·청이 참석한 차관급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청소년 정책(수정·보완) 기본계획을 의결, 확정했다.

이에 따라 우선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가 청소년에게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퇴출시키는 ‘3진 아웃제’가 도입되며 광고와 판촉을 제한하고 경고 그림 등 흡연 경고 표시도 강화된다.

주류와 담배를 대리 구매해주는 사례가 많은 PC방에 대해서도 처벌을 법제화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막기 위해 심야 시간에는 청소년 게임 이용을 강제로 제한하도록 한 제도를 도입한다. 또 게임사이트에 회원 가입 시 친권자 동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 대응체계 정비, 민관협력을 통한 등·하굣길 안전 강화, 청소년 연예인의 성보호와 학습권 및 공정연예활동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침도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이 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돼 있으며 2007년에 2008∼2012년 사이의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으나 이후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가 심해 3년 만에 수정·보완된 계획을 확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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