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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헌재 ‘남자만 입대’ 합헌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조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김모(29) 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합헌) 대 2(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25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남녀간 신체적 특징의 차이에 기초해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자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하게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