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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최희진에 징역 5년 구형

가수 태진아-이루(사진 오른쪽) 부자에 대한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려 올려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 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왼쪽)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이루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해 낙태 비용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태진아도 일본 활동을 전면 중단하는 등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를 상대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진술한 최희진이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최대한 빠른 재판 진행을 요구함에 따라 선고 기일은 다음달 14일로 확정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