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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유혹’ 소셜커머스 주의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소셜커머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셜커머스 업체는 보통 하루 한 가지 서비스나 상품을 정해진 최소 거래가 이뤄지면 50% 이상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데 실제 서비스가 엉망이거나 환불이 안 되는 등의 피해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영세업체의 경우 부도나 사기 위험도 제기된다.

28일 공정위가 소개한 피해사례에 따르면 반값 할인 쿠폰을 구매했지만 정작 손님이 너무 몰려 예약조차 할 수 없거나, 광고내용 전혀 다른 질이 나쁜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심지어 구매신청 기간(통상 하루 내지 이틀)이 지나면 청약철회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또 환불하려 해도 거절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심지어 일부 업체는 아예 전화상담을 일시 중단하는 사례도 있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품평가는 임의로 삭제하는 업체도 허다했다.

공정위는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고지’는 전자상거래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계약·광고와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충고했다. 특히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문의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