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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논밭에서 연금이 나온다고?

‘농촌형 역모기지’ 농지연금 내년부터 시행

농촌 거주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지연금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농지연금은 고령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농지에 계속 영농을 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일종의 역모기지 제도. 자격 요건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농 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여야 한다.

농지연금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은 농지은행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은행과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며,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2억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70세에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월 약 77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되며 아울러 해당 농지는 자경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농지연금 지급 방식도 살아 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농지연금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지사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문의: 1577-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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