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경북 안동 소재 돼지 사육 농장 2곳에서 발견된 구제역 의심 돼지를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은 농장 2곳은 각각 돼지 5500마리와 3500마리를 기르고 있으며, 지난 28일 오후 농장주가 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해 검사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경북도와 안동에 이동 제한 및 발생 농장 사육 가축의 살처분 및 매몰, 주변 소독 및 예찰 활동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했다. 또 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팀은 현장에서 구제역 발생 원인 등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를 벌였으며,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반경 3㎞), ‘경계지역’(3∼10㎞), ‘관리지역’(10∼20㎞)을 설정, 이동 통제 등 긴급방역을 했다.
농식품부는 전국 시·도 축산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및 소독 등 긴급방역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구제역 위기경보를 ‘주의’(4단계 가운데 두 번째) 단계로 올렸다. 주의 경보가 발령되면 공항·항만에 대한 국경검역이 강화되며, 관련 기관은 상황실을 설치해 상호 협조해야 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이날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반경 3km 내의 모든 우제류 가축 2만3000여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다.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은 경북 안동 구제역이 양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이날 오후 안동을 방문, 현장 방역사항을 점검했다.
구제역은 소·돼지 등 발굽이 갈라진 동물에 전염되지만, 사람에게는 옮지 않으며 감염된 고기를 먹어도 영향이 없는 질병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9월27일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했었다. 그러나 두 달만에 다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청정국 지위 박탈 등 국내 축산 산업에 부정적 여파가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