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은 29일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자금의 출처에 대한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한 상황에서 외환은행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MOU를 맺은 것은 것이라 채권단은 “자료제출에 불응하면 MOU를 해지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일단 현대그룹은 외환은행과의 MOU 체결에 따라 2영업일 이내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약 1개월간의 실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현대건설 주식매매계약(SPA)을 하게 된다. 외환은행은 MOU에 현대그룹이 제출한 입찰서류에 허위나 위법적인 사항이 발견되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해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다른 채권금융기관은 외환은행이 전격적으로 현대그룹과 MOU를 체결하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유재한정책금융공사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대그룹이 앞으로 일정 기간 내에 채권단에 현대건설 인수 자금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자료를 검토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양해각서(MOU)를 해지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MOU 해지 여부 등의 안건은 외환은행과 우리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채권단 운용위원회 소속 3개 기관들 중에서 2곳만 찬성하면 통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 사장은 “외환은행이 최종 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MOU를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MOU는 체결됐고 대외적인 효력도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OU 내용에 그간 운영위원회가 논의한 사안들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