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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현대그룹측 ‘맞고소’

현대상선·증권 등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현대건설 인수를 놓고 현대그룹과 채권단, 현대자동차 3자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30일 금융권과 산업계에 따르면 주주협의회는 현대그룹에 5영업일 이내에 인수자금 증빙 자료 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양해각서(MOU)를 철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반면 현대그룹은 MOU에 5영업일 이내에 대출계약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MOU를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맞받아쳤다.

현대그룹은 또 이날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답변에서 “현대그룹컨소시엄의 프랑스 조달 현대건설 인수자금에 대해 담보 및 채무보증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날 오전 현대상선과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해 각각 프랑스 은행에 담보.채무보증 제공 여부 보도에 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다른 한쪽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그룹 측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며 공세를 취하고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현대건설 인수자금과 관련해 현대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현대차 임원을 고소한 현대상선과 현대증권 등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현대건설 인수전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으로 빠져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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