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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전자발찌 차고 초등생 성폭행

신형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여만철(40)씨가 전자발찌를 발목에서 떼어내기 전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폭력계는 여씨를 전국에 공개 수배하고 전담반을 편성해 검거에 나섰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여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30분께 부산진구 부전동 한 여관에서 신형 전자발찌를 끊기 2시간30여분 전인 이날 오후 6시께 부산 해운대구 한 모텔에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초등학교 3학년 A(10)군을 성폭행했다.

여씨는 이를 안 A군 아버지가 전화로 “내가 형사다. 해운대경찰서로 오라”고 다그치자 장기투숙 중이던 부전동 여관으로 돌아가 전자발찌를 떼어내고 도주했다.

경찰은 형사 10개팀 50명의 전담반을 편성, 여씨 검거에 나서는 동시에 포상금 500만원을 걸고 전국에 공개 수배했다.

여씨가 훼손한 전자발찌는 법무부가 이달 초 새로 도입한 것으로, 일반 가위로 자르지 못하도록 제작됐다. 그러나 여씨는 전자장치와 발목을 연결하는 부분을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해 분리하고 달아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여씨는 2005년 미성년자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7월 만기 출소하면서 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다.

여씨는 출소 직후 전국을 떠돌다 지난 9월부터 부산에 거주했으며 10월에 성폭력전과자 관리대상 B급으로 등록돼 경찰의 관리를 받아왔다.

부산경찰청 폭력계 관계자는 “여씨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미성년 남자를 성폭행한 것이 3번째”라며 “추가 범행 가능성이 높아 공개 수배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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